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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개요

회사명HDC현대EP 설립일2000.01.05
상장일2006.09.25 결산기12월
자본금
(단위 : 백만원)
17,200 자산총계
(단위 : 백만원)
524,917
대표이사정중규 대표업종화학제품 제조업
본점주소충청남도 당진시 석문면 대호만로 1221-32 대표전화 041-350-0500
회사명HDC현대EP
설립일2000.01.05
상장일2006.09.25
결산기12월
자본금(단위 : 백만원)17,200
자산총계(단위 : 백만원)524,917
대표이사정중규
대표업종화학제품 제조업
본점주소충청남도 당진시 석문면 대호만로 1221-32
대표전화041-350-0500

회사정관

제1장 총 칙
제1조 (상호)

본 회사는 에이치디씨현대이피주식회사라고 칭한다.
영문으로는 HDC Hyundai Engineering Plastics Co., Ltd.으로 표기한다(약호 "HDC현대EP" 또는 "HDCHEP").

제2조 (목적)

본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경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1. 화학제품, 고무제품, 플라스틱제품 및 동가공품 또는 부산물의 제조, 매매
  2. 정밀화학 제품의 제조, 가공, 매매
  3. 과학기술조사연구 및 기술개발연구의 용역과 기술정보의 매개
  4. 건설용 자재의 제조 가공 및 매매와 시공
  5. 화학공장의 공정, 정비, 운전 및 기타용역에 관한 사업
  6. 위 각호의 제품 및 부산품의 판매 및 수출입에 관한 사업
  7. 부동산 임대업
  8.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
제3조(본점의 소재지 및 지점 등의 설치)
  1. 본 회사는 본점을 충남 당진시내에 둔다.
  2. 이 회사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국내외에 출장소, 사무소 및 현지법인을 둘 수 있다.
제4조(공고방법)

본 회사의 공고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hdc-hyundaiep.com)에 게재한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서울특별시내에서 발행하는 한국경제신문에 게재한다.

제2장 주 식
제5조(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본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일억오천만주로 한다.

제6조(일주의 금액)

본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1주의 금액은 금 오백원으로 한다.

제7조(회사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본 회사가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사백일십사만사천오백사십주로 한다.

제8조(주식 및 주권의 종류)
  1. 당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종류는 보통주식과 종류주식으로 하고 주권은 일주권, 오주권, 일십주권, 오십주권, 일백주권, 오백주권, 일천주권, 일만주권의 8종으로 한다.
  2. 회사가 발행하는 종류주식은 무의결권 배당우선 주식, 무의결권 배당우선 전환주식, 무의결권 배당우선 상환주식 및 이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혼합한 주식으로 한다
  3. 회사가 발행하는 종류주식의 총수는 발행주식총수의 2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며, 회사가 발행할 무의결권 배당우선 전환주식 또는 무의결권 배당우선 상환주식의 수는 의결권이 있는 보통주식 총수의 5분의1 이내로 한다.
제9조(무의결권 배당우선 주식)
  1. 당 회사가 발행할 우선주식은 의결권이 없는 것으로 한다. 그 발행주식의수는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내로 하며, 제8조 제3항을 준용한다.
  2. 의결권없는 우선주식에 대하여는 보통주식의 배당보다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년 1% 이상으로 발행시에 이사회가 우선배당율을 정한다.
  3. 보통주식의 배당률이 우선주식의 배당률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 발행 시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보통주식과 동일한 비율로 참가시키는 참가적 또는 비 참가적인 것으로 할 수 있다.
  4. 우선주식에 대하여 어느 사업연도에 있어서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누적된 미배당분에 대하여 발행 시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다음 사업년도의 배당시에 누적적 또는 비누적적인 것으로 할 수 있다.
  5. (삭제)
  6. 당 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우선주식에 대한 신주의 배정은, 유상증자 및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 또는 그와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 할 수 있으며, 무상증자의 경우에는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한다
  7. (삭제)
제9조의2(무의결권 배당우선 전환주식)
  1. 당 회사가 발행할 무의결권 배당우선 전환주식(이하 "전환주식”이라 함)은 의결권이 없는 것으로 한다. 그 발행주식의 수는 의결권이 있는 보통주식 총수의 5분의 1 이내로 하며, 제8조 제3항을 준용한다.
  2. 전환주식은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회사의 선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전환주식 또는 주주의 청구에 따라 전환하는 전환주식 중 하나로 발행할 수 있다.
  3. 전환주식에 대해서는 제9조 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4. 전환주식은 다음 각 호에 의거 회사의 선택 또는 주주의 청구에 따라 전환할 수 있다.
    •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수는 전환전의 수와 동수로 한다.
    • 전환 또는 전환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이 사회가 정한다. 다만, 전환기간 내에 전환권이 행사되지 아니하면, 전환기간 만료일 에 전환된 것으로 본다.
    •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은 보통주식으로 한다.
    • 회사가 전환할 수 있는 사유는 발행시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9조의3(무의결권 배당우선 상환주식)
  1. 당 회사가 발행할 무의결권 배당우선 상환주식(이하 "상환주식”이라 함)은 의결권이 없는 것으로 한다. 그 발행주식의 수는 의결권이 있는 보통주식 총수의 5분의 1 이내로 하며, 제8조 제3항을 준용한다.
  2. 상환주식은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회사의 선택으로 상환할 수 있는 상환주식 또는 주주의 청구에 따라 상환하는 상환주식 중 하나로 발행할 수 있다.
  3. 상환주식에 대해서는 제9조 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4. 상환주식은 다음 각 호에 의거 회사의 선택 또는 주주의 청구에 따라 상환할 수 있다.
    • 상환가액은 「발행가액+가산금액」으로 하며, 가산금액은 배당률, 시장상황 기타 종류주식의 발행에 관련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다만, 상환가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하려는 경우 이사회에서 상환가액을 조정할 수 있다는 뜻, 조정사유, 조정의 기준일 및 조정방법을 정하여야 한다.
    • 상환기간 또는 상환청구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이사회가 정한다. 다만, 상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배당가능 이익의 부족 등으로 인해 상환기간 내에 상환하지 못한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상환기간은 연장된다.
    • 회사는 종류주식을 일시에 또는 분할하여 상환할 수 있다. 다만, 분할상환하는 경우 에는 회사가 추첨 또는 안분비례의 방법에 의하여 종류주식을 정할 수 있으며, 안분비례시 발생하는 단주는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다.
    • 주주는 종류주식 전부를 일시에 또는 이를 분할하여 상환해 줄 것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회사는 상환청구 당시에 배당가능이익이 부족한 경우에는 분할상환 할 수 있으며 분할 상환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추첨 또는 안분비례의 방법에 의하여 상환할 주식을 정할 수 있고, 안분비례시 발생하는 단주는 이를 상환하지 아니 한다.
    • 회사는 상환대상인 주식의 취득일 2주일 전에 그 사실을 그 주식의 주주 및 주주 명부에 기재된 권리자에게 통지 또는 공고 하여야 한다.
    • 상환청구주주는 2주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상환할 뜻과 상환대상 주식을 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신주인수권)
  1. 본 회사가 이사회의 결의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식에 의한다.
    • 주주에게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서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호 외의 방법으로 특정한 자(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1호 외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청약을 한 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
  2. 제1항 제3호의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여야 한다.
    •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자의 유형을 분류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의 청약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
    • 관계 법령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주식까지 포함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 주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주식이 있는 경우 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신주를 배정받을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인수인 또는 주선인으로서 마련한 수요예측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특정한 유형의 자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상법 제416조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기일의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9에 따라 주요사항보고서를 금융위원회 및 거래소에 공시함으로써 그 통지 및 공고를 갈음할 수 있다.
  4.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방식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5. 회사는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그 기일까지 신주인수의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그 가액을 납입하지 아니한 주식이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발행가액의 적정성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6. 회사는 신주를 배정하면서 발생하는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7. 회사는 제1항 제1호에 따라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제11조(일반공모증자)(삭제)
제12조(주식매수선택권)
  1. 이 회사는 임·직원(상법 시행령 제30조에서 정하는 관계회사의 임·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에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5 범위 내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부여할 수 있다.
  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는 회사의 설립·경영과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능력을 갖춘 임·직원으로 한다.
  3.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교부할 주식(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실질가액과의 차액을 현금 또는 자기주식으로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이 산정기준이 되는 주식을 말한다)은 제8조의 주식 중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4. 임원 또는 직원 1인에 대하여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5.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주식의 1주당 행사가격은 다음 각호의 가격 이상이어야 한다.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후 그 행사가격을 조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새로이 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가격 중 높은 금액
      •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한 주식의 실질가액
      • 당해 주식의 권면액
    • 자기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
  6. 주식매수선택권은 제1항의 결의일부터 3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5년 내에 행사할 수 있다.
  7.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 제1항의 결의일로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제1항의 결의일부터 2년 내에 사망하거나 기타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행사기간 동안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
  8.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한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9.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직원이 본인의 의사에 따라 퇴임하거나 퇴직한 경우
    •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직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 회사의 파산 또는 해산 등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 기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3조(신주의 배당기산일)

회사가 유상증자,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신주를 발행한 때가 속하는 영업년도의 직전영업년도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제14조(명의개서 대리인)
  1. 본 회사는 주식의 명의개서 대리인을 둔다.
  2. 명의개서 대리인 및 그 사무취급장소와 대행업무의 범위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3. 본 회사의 주주명부 또는 그 복본을 명의개서 대리인의 사무취급장소에 비치하고, 주식의 명의개서 질권의 등록 또는 말소, 신탁의 표시 또는 말소, 주권의 발행, 신고의 접수, 기타 주식에 관한 사무는 명의개서대리인으로 하여금 취급케 한다.
  4. 전3항의 업무취급에 관한 절차는 명의개서대리인의 증권의 명의개서 대행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제15조(주주의 주소, 성명 및 인감 또는 서명 등 신고)
  1. 주주와 등록질권자는 그 성명, 주소 및 인감 또는 서명 등을 제14조의 명의개서 대리인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외국에 거주하는 주주와 등록질권자는 대한민국 내에 통지를 받을 주소와 대리인을 정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3. 제①항 및 제②항의 변동이 생긴 경우에도 같다.
제16조(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1. 본 회사는 매년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한다.
  2. 본 회사는 매결산기 최종일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로 하여금 그 권리를 행사하게 한다.
  3.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이를 2주간 전에 공고한 후 3월을 초과하지 않는 일정한 기간을 걸쳐 명의개서 등을 정지하거나 기준일을 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명의개서의 정지와 기준일의 지정을 함께 할 수 있다.
제3장 사채
제17조(사채의 발행)
  1. 이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2. 이사회는 대표이사에게 사채의 금액 및 종류를 정하여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내에 사채를 발행할 것을 위임할 수 있다.
제17조의2(전환사채의 발행)
  1. 이 회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 사채의 액면총액이 사백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일반공모 또는 주주우선공모의 방법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 사채의 액면총액이 사백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 또는 대규모 자본적 지출을 위한 자금조달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 사채의 액면총액이 사백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 제1항의 전환사채에 있어서 이사회는 그 일부에 대하여 전환권을 부여하는 조건으로도 이를 발행할 수 있다.
  3.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은 보통주식으로 하고 전환가액은 주식의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4.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사채의 발행일(익일)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써 전환청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5.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과 전환사채에 대한 이자의 지급에 관하여는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8조(신주인수권부 사채의 발행)
  1. 이 회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 사채의 액면총액이 사백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일반공모 또는 주주우선공모의 방법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 사채의 액면총액이 사백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 또는 대규모 자본적 지출을 위한 자금조달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 사채의 액면총액이 사백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 신주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사채의 액면총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사회가 정한다.
  3.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발행하는 주식은 보통주식으로 하고 그 발행가액은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4.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사채발행일(익일)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써 신주인수권의 행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5.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장 주주총회
제19조(총회의 소집)
  1. 정기주주총회는 매 결산기 종료 후 3월 이내에 소집하고, 임시주주총회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 기타 법규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시 이를 소집한다.
  2. 주주총회에서는 미리 주주에게 통지한 회의목적사항 이외에는 결의를 하지 못한다. 단, 출석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한다.
  3. 주주총회는 본점소재지 또는 서울특별시에서 소집한다.
  4. 주주총회는 대표이사 또는 대표이사가 위임한 이사가 소집한다.
제20조(소집통지 및 공고)
  1. 주주총회를 소집할 때는 그 일시·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을 총회일 2주간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한다.
  2.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한 소집통지는 2주간 전에 2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2회 이상 공고하거나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거래소가 운용하는 전자공시시스템에 공고함으로써 제1항의 소집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제21조(의장)

총회의 의장은 대표이사가 된다. 대표이사 유고시에는 대표이사가 지명하는 이사로 하되, 지명이 없는 경우에는 이사 중 1인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22조(대리인에 의한 의결권행사)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시 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정족수와 결의 방법)

주주총회의 결의는 법령 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1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제24조(총회의 질서유지)

주주총회의 의장은 그 주주총회장에서 고의로 의사진행을 방해하기 위한 언동을 행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에 대하여 그 발언 정지, 취소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으며, 의사진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주의 발언시간과 회수를 제한할 수 있다.

제25조(의사록의 작성)

주주총회의 의사에 대하여는 그 경과의 요령과 결과를 의사록에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이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본 회사에 보존한다.

제5장 이사 및 감사
제26조(이사 및 감사의 선임)
  1. 본 회사의 이사와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2. 본 회사의 이사와 감사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써 선임한다. 다만 감사의 선임시에는 의결권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3. 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상법 제382조의2에서 규정하는 집중투표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7조(이사 및 감사의 원수)
  1. 본 회사의 이사회는 3명 이상으로 구성하고, 사외이사는 이사 총수의 4분의 1이상으로 한다.
  2. 본 회사의 감사는 2인 이하로 하며, 그 중 1명 이상은 상근으로 하여야 한다.
제28조(이사 및 감사의 임기)
  1. 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이사를 선임함에 있어서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달리 정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임기가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전에 만료된 경우에는 그 총회의 종결에 이르기까지 연장한다.
  2. 감사의 임기는 취임 후 3년 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시까지로 한다.
제29조(이사 및 감사의 해임과 결원)
  1. 이사 및 감사의 해임은 상법 제385조 및 동법 제415조에 따른다.
  2. 이사 또는 감사가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었을 경우에는 당연히 그 직을 상실한다.
    1. 회사에 사임서를 제출한 때
    2. 파산선고를 받았을 시
    3. 성년후견 또는 한정후견의 선고를 받았을시
    4. 사망시
제30조(이사 및 감사의 보선)
  1. 이사 및 감사의 결원이 생긴 때에는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여 보결선임을 한다. 그러나 상법 소정의 원수를 결하지 아니하고 업무수행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보선에 의하여 선임된 이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3. 사외이사가 사임·사망등의 사유로 인하여 정관 제27조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충족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31조(이사의 임무)
  1. 이사는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회사 업무집행의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이사회를 통하여 경영진의 직무집행을 감독하는 권한을 가진다.
  2.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32조(감사의 임무)
  1. 감사는 이사의 직무의 집행을 감사한다.
  2. 감사는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하고 결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주주총회에 보고한다.
  3. 감사는 언제든지 회계에 관한 장부기록과 서류를 열람 또는 복사할 수 있으며 이사에 대하여 영업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4.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5. 감사는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6. 감사는 이사가 주주총회에 제출할 의안 및 서류를 조사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부당한 사항이 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주주총회에 그 의견을 진술하여야 한다.
  7. 감사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회사가 지체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제33조(이사의 보수)
  1.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2. 이사의 퇴직금의 지급은 주주총회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한다.
제33조의2(감사의 보수)

감사의 보수 등과 퇴직금은 정관 제33조 이사의 보수규정을 준용한다.

제34조(이사 및 감사의 책임)
  1. 이사와 감사는 임무태만 등의 경우에 상법 등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회사와 제3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2. 이사 및 감사가 본 회사의 이사 및 감사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부담하거나 지출한 모든 소송비용, 기타의 손실, 손해 및 채무는 회사가 이를 보상한다. 단, 그러한 손실, 손해 및 채무가 당해 이사 또는 감사의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임무위배로 발생하거나, 그밖에 회사에 의한 보상이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장 이사회
제35조(이사회의 구성과 권한)
  1.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하고, 법령과 본 정관에서 정한 사항 및 회사의 업무진행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결의하며, 이사 및 경영진의 직무집행을 감독한다.
  2. 권한의 위임, 내부 소위원회의 구성, 기타 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서 별도의 이사회 규정을 둘 수 있다.
제36조(이사회의 소집과 결의방법)
  1. 이사회는 이사회의장 또는 이사회에서 달리 정한 이사가 소집하며,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일 전일까지 각 이사 및 감사에게 소집을 서면 또는 구두로 통지하여야 한다. 단,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없이 언제든지 개최할 수 있다.
  2.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한다. 다만 상법 제397조의2(회사기회유용금지) 및 제398조(자기거래금지)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한 이사회 결의는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로 한다.
  3. (삭제)
  4.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5. 이사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제37조(대표이사)

이사회는 대표이사를 선임하며, 대표이사는 회사를 대표한다.

제38조(의장)
  1. 이사회는 매년 첫회 이사회에서 임기 1년의 이사회의 의장을 선임한다.
  2. 의장은 불가피한 사유로 이사회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사 중에서 의장직무를 대행할 임시의장을 지명할 수 있다.
  3. 이사회는 의장이 임시의장을 지명하지 않고 이사회에 참석하지 않은 경우를 대비하여, 의장은 의장을 대신하여 의장직무를 대행할 이사의 순서를 정한다.
제39조(의안)

이사회의 의안은 의장이 제안한다. 단, 기타 이사가 제안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요지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0조(의사록의 작성)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41조(소위원회)
  1. 이사회 산하에 회사 경영전략 기타 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심의·결정하는 소위원회를 두고, 이사회 부의사항 중 특정분야의 자문을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제1항의 기구의 구성과 운영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제42조(삭제)
제43조(고문 등)
  1. 대표이사는 최고경영자의 추천으로 업무상 필요에 따라 고문 및 자문역 등을 위촉할 수 있다.
  2. 최고경영자는 경영진에 준하여 이들의 보수와 또는 업무상 필요한 경비를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7장 계산
제44조(사업년도)

본 회사의 사업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5조(재무제표의 작성, 비치)
  1. 이 회사의 대표이사는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6주간 전에 다음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 및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의 감사를 받아야 하며, 다음 각호의 서류와 영업보고서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대차대조표
    • 손익계산서
    • 그 밖에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서류
  2. 이 회사가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회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각 서류에 연결재무제표를 포함한다.
  3. 감사는 정기주주총회일의 1주전까지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대표이사는 제1항의 서류와 감사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1주간 전부터 본사에 5년간, 그 등본을 지점에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5. 대표이사는 제1항 각 서류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없이 대차대조표와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45조의 2(외부감사인의 선임)

회사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외부감사인을 선임하며 그 사실을 선임한 사업년도 중에 소집되는 정기총회에 보고하거나 최근 주주명부폐쇄일의 주주에게 서면이나 전자문서에 의한 통지 또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한다.

제46조(이익금의 처분)

본 회사는 매사업년도 이익금(이월이익잉여금 포함)을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

  1. 이익준비금 현금배당액의 10분의 1이상
  2. 기타의 법정적립금
  3. 배당금
  4. 임의적립금
  5. 기타의 이익잉여금 처분액
  6. 차기이월 이익잉여금
제46조의2(삭제)
제47조(이익의 배당)
  1. 이익배당금은 이사회 결의로 배당을 받을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일을 정할 수 있으며 기준일을 정한 경우, 그 기준일의 2주 전에 이를 공고 하여야 한다.
  2. 이익의 배당은 금전과 주식으로 할 수 있다. 단, 이익의 배당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 배당은 주식의 액면액으로 하며, 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각각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할 수 있다.
  3. 배당금의 지급청구권은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4. 제3항의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배당금은 본 회사에 귀속한다.
  5. 이익배당금에 대하여는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47조의2(중간배당)
  1. 이 회사는 이사회결의로 상법의 규정에 의한 중간배당을 할 수 있다. 중간배당은 금전으로 한다.
  2. 제1항의 중간배당은 이사회의 결의로 하되, 그 결의는 제1항의 기준일 이후 45일 내에 하여야 한다.
  3. 중간배당은 직전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한다.
    • 직전결산기의 자본금의 액
    • 직전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 직전 결산기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익배당하기로 정한 금액
    • 직전 결산까지 정관규정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특정목적을 위해 적립한 임의준비금
    • 중간배당에 따라 당해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
  4. 사업년도 개시일 이후 제1항의 기준일 이전에 신주를 발행한 경우(준비금의 자본전입, 주식배당, 전환사채의 전환청구,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 행사의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중간배당에 관해서는 당해 신주는 직전 사업년도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5. 중간배당을 할 때에는 제9조, 제9조의2 및 제9조의3의 종류주식에 대하여도 보통주식과 동일한 배당률을 적용한다.
부칙
제1조(최초의 사업년도)

당 회사의 최초의 사업년도는 회사설립일로부터 2000년 12월 31일 까지로 한다.

제2조(발기인)

발기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와 그가 설립시에 인수한 주식수는 정관 말미에 기재함과 같다.

위 현대엔지니어링 플라스틱주식회사를 설립하기 위하여 본 정관을 작성하고 발기인 전원이 다음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

부칙

이 정관은 2006년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정관은 2006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정관은 2007년 6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정관은 2008년 3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정관은 2010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4조(공고방법)의 개정내용은 2010년 5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정관은 2012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 제3항, 제17조, 제17조의2 및 제45조의 개정내용은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정관은 2013년 3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정관은 2014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정관은 2018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정관은 2024년 3월 28일부로 시행한다.